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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면 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 안내 공지일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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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접촉면회 한시허용

 

기간 - 22.04.30() ~ 05.22(), 한시적 허용

수칙 - 입소자 1인당 최대 면회객 4명 이내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을 통 해 동일 시간대 면회객 분산

아래 유의사항 안내 참고


 접촉 면회 시 유의사항 안내

1. 면회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또는 일반 신속항원검사(면회 당일 현장 확인) 

  통해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은 종이증명서, SNS/문자 통지서를 요양시설 관계자에게 제출

일반신속항원검사 키트는 면회객이 지참 필요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 PCR, RAT검사 제외

2. 마스크(KF94, N95)를 직접 준비하셔서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면회객이 아래 2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전파 차단을 위한 접종 권고기준을 충족한 경우

연령 기준

미 확진자

기 확진자

입소자

면회객

입소자

면회객

18세 이상

4차 접종

3차 이상 접종

2차 이상 접종

17세 이하

해당 없음

2차 이상 접종

 

 코로나19에 확진되고 면회일 기준으로 3일 전부터 90일 이내에 격리해제 된 경우

3. 면회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통해 확인 

  : 종이증명서전자증명서(COOV), 예방접종스티커 등 확인

4. 면회객의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 여부는 격리해제서를 통해 확인

  : 종이증명서, SNS/문자 통지서 등

5. 면회 전 방문자 명부작성체온측정손 소독 등에 협조 부탁드림

6. 코로나19 의심 증상(발열인후통기침 등),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력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시 

  면회 불가

7. 면회 도중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섭취는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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