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면 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 안내 | 공지일 | 2022.05.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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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 접촉면회 한시허용 ▸ 기간 - 22.04.30(토) ~ 05.22(일), 한시적 허용 ▸ 수칙 - 입소자 1인당 최대 면회객 4명 이내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을 통 해 동일 시간대 면회객 분산 ▸ 아래 유의사항 안내 참고
1. 면회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또는 일반 신속항원검사(면회 당일 현장 확인)을 통해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성은 종이증명서, SNS/문자 통지서를 요양시설 관계자에게 제출 * 일반신속항원검사 키트는 면회객이 지참 필요 *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 PCR, RAT검사 제외 2. 마스크(KF94, N95)를 직접 준비하셔서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면회객이 아래 2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① 전파 차단을 위한 접종 권고기준을 충족한 경우
② 코로나19에 확진되고 면회일 기준으로 3일 전부터 90일 이내에 격리해제 된 경우 3. 면회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통해 확인 :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COOV앱), 예방접종스티커 등 확인 4. 면회객의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 여부는 격리해제서를 통해 확인 : 종이증명서, SNS/문자 통지서 등 5. 면회 전 방문자 명부작성, 체온측정, 손 소독 등에 협조 부탁드림 6. 코로나19 의심 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등),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력,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시 면회 불가 7. 면회 도중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섭취는 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