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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요양시설 방역수칙 변경에 따른 면회 안내 | 공지일 | 2022.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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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촉면회 : 자격기준 폐지, 면회객 인원 제한은 시설 상황에 따라 결정 - 사전예약제, PCR 도는 RAT 음성 확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유지 ■ 입소자 외출, 외박 : 필수 외래진료 외, 4차 접종자 또는 2차이상 접종후 확진 이력이 있는자는 외출 및 외박 허용 - 복귀시 RAT검사(신속항원검사) 또는 PCR검사 실시 - 그 외 시설장이 판단하여 반드시 외출, 외박이 필요한 경우 허용 가능
■적용시기 : 22.06.20(월) ~, 별도 안내 시까지 * 추후 확진자 발생 등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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