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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기요양기관 면회안내 | 공지일 | 2022.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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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안내 1. 면회 : 비접촉 대면면회에서 접촉 대면면회 - 사전 자가진단키트 음성 확인 - 사전예약 및 음식믈 섭취금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 야외 또는 별도 공간에서 면회 실시 2. 외출, 외박 : 필수 외래진료만 허용에서 조건부 허용 - 4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겨우 허용, 복귀시 자가진단키트 검사 실시 3. 외부프로그램 : 일부 허용에서 전체 시설 허용 4. 적용시기 : 22. 10. 4(화) ~ 별도 안내시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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